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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새롭게 적용되고 달라지는 사항 및 절세 꿀팁

by 바게트에 빠진 남자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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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귀속되는 연말정산에 새로워지는 것들이 몇 가지 추가되었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그리고 공제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새롭게 적용되고 달라지는 사항 및 절세 꿀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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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새롭게 적용되고 달라지는 상항 및 절세 꿀팁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받는 방법

 

 

목차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1.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0만 원까지의 기부액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간 500만 원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한 금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이며, 이때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정읍에 10만 원을 기부한 경우 3만 원 상당의 한우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용료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교육비에 속해, 이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복구입비, 보육비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본인의 경우: 전액
    •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 장애인의 경우 특수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영화관람료, 교통카드

     

    2023년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 또한 문화비에 속하게 되어, 해당 비용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도 상향 조정되어 4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소득공제의 경우, 연간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이러한 혜택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이제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더하여, 퇴직연금을 포함한 세액공제 한도도 이전의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결혼 및 육아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여성이 10년간의 기간을 거쳐 2023년에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한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15~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5년 동안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 2~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직해야 하며, 경력 단절 여성은 3년 동안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1. 연말정산 안 하면 큰일?

     

    먼저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들 있습니다. 혹시나 불이익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는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매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불필요한 세금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죠.

     

    말하자면 연말정산은 '자신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주장하여 세금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소홀히 할 경우, 귀차니즘의 결과는 세금으로 돌아오게 되니 꼭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

     

    연말정산은 세금을 최소화하는 핵심 과정으로, 가능한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간편한 로그인 방식으로 공동 인증서 또는 카카오, 토스, 네이버 등의 간편 인증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에 귀속된 모든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부양가족, 월세 등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자세히 보기

     

     

    3. 인턴, 알바,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은 4대 보험에 가입된 급여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계약직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된 인턴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매월 고정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사람은 일반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일반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반면 3.3% 소득세를 공제받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환급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소득금액이 약 1,400만 원 정도라면 따로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거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유형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러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1. 첫 번째 방법으로는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부업이나 알바/투잡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부업/알바/투잡 업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주된 근무지에서 부업이나 알바를 하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수 있어 껄끄럽다면, 다음과 같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방법은 연말정산 시에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회사와 프리랜서로서 소득을 얻은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SNS활동이나 유튜브 등으로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 소득)을 별도로 합산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공제 내역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턴, 알바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기

     

     

    4.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

     

    만약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대신 다음 해 5월에 열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정보나 오류를 수정하고 추가적인 정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5.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

     

    월세 내역, 부양가족 여부, 개인 질병 시술비 또는 난임시술비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은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말고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에 뒤늦게 발견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고 싶을 때도 경정청구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경정청구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세금신고 클릭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메뉴 선택 → 귀속연도 선택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원하는 공제항목을 수정하고 수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

     

     

    요약 및 마무리

     

    이상으로 연말정산 새롭게 적용되고 달라진 사항들과 절세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용료, 영화관람료, 교통카드, 연금계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해서 달라진 것들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보다 많은 세액으로 환급금을 받으셔서 제13월의 월급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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