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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더욱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과 절세 꿀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하고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한 후 3월 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기업마다 환급금 발급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셔서 더욱 많은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 한눈에 보기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 상향,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4월 1일 이후 지출 부분부터 각각 40%·50%로 10%씩 상향
- 연금계좌: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위에서 언급한 2024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신용 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됩니다.
- 또한 각각 100만 원식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2.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제공만 가능하였지만,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3.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고향사람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속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 ~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_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절세 꿀팁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제 꿀팁
1.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텍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 → 현금영수증 →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 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맞벌이 부부이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제공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항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안내합니다.
5. 공제율이 높은 2021년, 2022년에 지출한 기부금 이월액 우선 공제
- 21년, 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p 상향되어 20-%가 적용되었고 23년부터는 15%가 적용되므로, 21년, 22년 한도 초과액이 있을 경우 올해 지출분 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가장 많이 받는 세액공제 항목
- 기부금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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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고 아는 만큼 덜 토해낼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과 절세 꿀팁들을 잘 활용하셔 연말정산 시 더욱 많은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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