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나 청약통장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또는 청약 같은 주택 관련 세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방법과 꿀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복비 소득공제
고금리가 계속되는 요즘 연말정산을 통해 주택 관련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잘 챙긴다면 13월의 월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복비를 통한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집을 매매했거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할 때 발생한 복비의 현금영수증을 챙겨놓으면 연말정산에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고시원,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등에서 월세로 생활 중인 경우, 월세액의 최대 17%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액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세대원도 해당)
2.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임차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 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연 7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는 총 급여와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변동됩니다. 총 급여와 종합소득의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 기준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 기준
- 4,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6,000만 원 초과: 세액공제 제외
월세 세액공제 유의사항
-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한 세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와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연말 정산 신청인은 월세 납부자로 지정됩니다.
-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납입증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청약통장)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가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통장은 이제 300만 원까지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기존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따라서, 연간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말에 한꺼번에 300만 원을 넣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체 유의사항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동일 가구 내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은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을 가진 거주자가 전세금을 빌려 원리금을 상환할 때,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소득공제는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에 해당하는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소득공제는 연간 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함께 합산되어 총한도가 책정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이면서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올해에 지불한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의 공제한도는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한도액 |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800만 원 |
상한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 & 비거치식 반할 상환) | 2,0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유의사항
-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증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차입금은 주로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 대한 본인 명의의 담보대출을 받아 거주 중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및 마무리
이상으로 주택 관련 세액 소득공제 연망정산 꿀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알아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월세 세액공제 또는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으셔서 제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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