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알아서 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사 후 퇴직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방법 종류
퇴직자들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퇴직 후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을 때,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회사로부터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 직후에는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종종 잘 신고해 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 어떻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직을 한 경우
같은 년도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한 경우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어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이전 회사에서 퇴사했을 때, 연말정산은 한번 진행됩니다.
퇴사 당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없었고, 1년 동안의 지출 내역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해 줍니다. 본인의 기본 공제 150만 원을 반영하고, 근로세액 공제와 표준 세액 공제 정도만을 간단하게 계산해서 본인의 마지막 월급에 반영하여 지급해 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전 회사에서 2천만 원을 받았고, 새로운 회사에서는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이 두 소득을 합하여 총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직 중간에 텀이 있는 경우
일을 하지 않았던 기간에는 연말정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회사를 6월까지 다니다가 7월부터 11월까지 쉬었고 12월에 다시 취업한 경우 쉬는 동안 사용한 생활비 등은 반영되지 않으며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것과 12월에 새로 입사한 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에 반영이 됩니다.
이직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결우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비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르바이트의 정체, 즉 어떻게 신고되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이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중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소득 종류에 따라 연말 정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간단히 말해, 이 네 가지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기 일용근로소득 은 분리과세로 과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 정산도 안 하고 5월에 종합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매달 월급으로 받은 경우 사실상 일용근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진짜로 단기 알바 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종결되고,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인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에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준비 중인 경우
연말정산 시, 회사는 퇴직 전까지의 기본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회사는 기본공제에 대한 부분만 체크해 주게 됩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에게 150만 원의 공제를 제공하며, 결혼 여부 및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사 시 누락된 기본공제 대상자 항목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통해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할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퇴사 시 받지 못했다면 4월에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제출하는 지급조사는 다음 연도 4월에서 5월 사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락된 연말정산 항목이 있다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 연말정산 시즌인 2월에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전년 일 년을 대상기간으로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은 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퇴사 전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사용한 소득과 부담한 보험료 등은 해당 기간 동안의 내용만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나 납부한 보험료는 1월부터 8월까지의 금액만을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닐 경우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지만, 회사를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필요한 서류를 알아서 찾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편화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보다 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계산해 보는 서비스도 있어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에게 연말정산 항목이 해당되는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지만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본인의 전세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의 유·무 상태만 뜨며, 이것들이 뜬다고 하여 무조건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알아보고 직접 판단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과 사이가 좋았다면 직접 연락하여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결과에서 차감징수 세액이 음수로 나온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으며,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및 마무리
이상으로 퇴사 후 연말정산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자 중 이직을 한 경우와 아직 무직인 경우에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위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의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셔서 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아 제2의 월급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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