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궁금하는 것이 얼마를 환급받는 것과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퇴사 또는 이직을 했거나 알바를 한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을 연말정산 대상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직, 퇴사, 알바, 인턴을 한 사람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 정산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쌓인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근로자는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제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이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그 반대의 경우 추가로 징수됩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주로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이며, 따라서 회사에 다니는 대다수의 직장인이 연말정산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자진 퇴사사를 하였거나 계약 종료된 인턴 또는 계약직 종료자는 1월이 아닌 5월에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 달에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한번 하게 됩니다. 퇴사를 할 때 사업주, 즉 회사는 최소한의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 금액은 아직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합니다.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내어 납부하는 과정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급되는 중요한 서류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근로자가 이 서류를 소지하면 그 해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주로 연말정산이나 대출 신청 시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전 직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My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을 선택하여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 회사에서 누락된 것일 수 있으므로 직접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때문에 퇴사 전에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직자의 경우
같은 해에 이직을 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폐업 등의 이유로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지출 명세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홈택스에서 직접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종합소득세로 정기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퇴사 전에 반드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주로 일반근로소득자와 일용근로소득자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며 장기, 단기, 프리랜서도 포함됩니다.
1. 일반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대상 포함(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진행)
일반근로소득자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뜻하며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의 정의에 따르면, 일반근로소득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근로소득자는 정규 근로자와 유사하게 취급되며, 연말정산의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2. 일용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대상 미포함(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일용근로소득자란 3개월 미만 근로 제공, 근로 제공한 날 또는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로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생 또는 프리랜서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 미포함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이 아닌 3.3% 떼고 일한 경우
아르바이트를 할 때, 4대 보험이 아닌 3.3%의 소득세를 공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 진행 방법은 간단히 말하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연말정산은 주로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3.3%를 공제받고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
연말정산을 귀찮아서 진행하지 않거나 또는, 대상인지 몰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세금을 더 내고 싶지 않다면, 발생한 이득(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해당하는 매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그 해의 5월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고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
신고 주체 | 회사 | 개인 |
소득 종류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 이외 소득 |
신고 기간 | 1월 | 5월 |
특히 프리랜서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발견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지막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공제 항목은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서면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요약 및 마무리
이상으로 이직, 퇴사,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덜 뱉어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과 퇴사 등 각각의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은 귀찮더라도 위의 글을 통해 공부를 하셔서 더욱 많은 공제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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