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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부작용 보상 지원금 신청방법

by 바게트에 빠진 남자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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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 신청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 신청방법

 

끝날 것 같은 코로나19가 꾸준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약자부터 어르신들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부작용 보상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이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인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바로가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1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2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방법

     

    1. 이상반응 신고(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고 가능)

    •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되지 않을 시 피접종자 또는 피접종자의 보호자분이 직접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반응 신고 바로가기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2.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3.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4.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시 필요 서류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비 및 간병인 신청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인 경우(소액철자)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선택) 문자 알림 수신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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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인 경우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 (선택) 문자 알림 수신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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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일시 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선택) 문자 알림 수신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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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망진단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선택) 문자 알림 수신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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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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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시 피해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당정 협의 내용입니다.

     

    1.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

    • 사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사망, 부검결과 사인 불명인 사례
    • 대상: 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자(이전: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자)
    • 지급액: 최대 3,000만 원(이전: 1,000만 원)

     

    2. 제도 시행 전 사망 사례 위로금 지원

    • 사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사망, 부검 미실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불명인 사례
    • 지급액: 최대 2,000만 원

     

    3. 시간 근접 사망 위로금 신설

    • 사례: 심의 결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 대상&지급액: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자: 1,000만 원/ 시간근접 여부, 특이 경과 검토: 1,000만 원 ~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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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코로나19 조심하시고 혹여나 예방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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