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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자진퇴사,해고) 지급액 알아보기

by 바게트에 빠진 남자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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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자격 지급액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자격 지급액 알아보기

 

현재 많은 분들이 근로 기간을 마치고 퇴직한 후 급여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퇴사의 경험이 있어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자격 조회 바로가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통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고용보험료의 대가나 실업 위로금이 아닙니다. 이 지원은 실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한 것을 확인하여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업이 인정되면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구직급여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 지급일수와 상관없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갑1지갑2지갑3

     

    실업급여 해당 조건

     

    • 피보험 단위기간이 연속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가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빠르게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신고를 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퇴직신고를 한 경우라도,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로 간주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빠르게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 상황을 일으킨 경우, 다시 말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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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당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는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1일 근로시간 (8시간)에 곱한 금액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하한액은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는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참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도마다 조정되므로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연도별로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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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습기간

     

    실업급여퇴사 후 최대 1년 동안만 지급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재취업하거나 1년이 지나면, 아무리 수령 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퇴사 후 신속하게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최대 수령 기간은 270일까지이며, 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70원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직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습기간
    실업급여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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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증거를 충분히 모아 제출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대체 인력이 없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등의 문서는 실업급여 신청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꾸준히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혜택을 신청하려면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제로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중요한 사회복지 혜택 중 하나이며, 제대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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